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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24
2022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공고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1421호
2022년『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23. 서울특별시장 1.『꿈나래 통장』개요 ○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합니다.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 1. 1. 이후 출생자) -부모: ’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참고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단, 보건복지부 통장(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일 이전 5. 23.~ 6. 1. 서류 접수불가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이메일 phyew@sd.go.kr(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자세항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용답동주민센터 송수영 02-2286-7534 이메일접수: 200904120@sd.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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