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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08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안내 | |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가. 배출방법 ○ 일반주택 및 상가: 저녁 8시~12시에 분리배출요령을 준수하여 각 가정(영업장) 대문 앞에 배출 ○ 아파트: 각 아파트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분리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 ○ 투명페트병 따로, 폐비닐 따로 각각 투명봉투에 담아 목요일에 배출 ○ 그 외 나머지 재활용품은 목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배출 나. 배출요령 ○ 병, 캔, 합성수지, 비닐류, 고철(소량)은 품목별로 투명봉투에 일정량 이상(30ℓ) 모아서 배출 ○ 종이류는 3㎏ 이상 모아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품목별 배출요령: 붙임 재활용품 배출요령 참조 다.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부분 ○ 분리배출 요일제 미준수 ⇒ 투명페트병, 폐비닐 따로 담아 목요일 배출, 그 외 재활용품은 목, 토 제외하고 배출 ○ 택배상자(골판지류)를 상자째 배출 ⇒ 비닐코팅 부분, 송장 및 테이프 제거 후 접어서 박스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 일회용 커피컵, 투명한 트레이를 투명페트병으로 배출 ⇒ 플라스틱류로 배출 ○ 음식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묻은 것을 재활용으로 배출 ⇒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마대 배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