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21
작성일 2022.03.16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주민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①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이메일, 팩스) · 성수2가3동 담당 이메일: loveme0607@sd.go.kr · 성수2가3동 팩스: 02-2286-5968 ② 보조금24 (www.gov.kr) 또는 정부24앱: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보조금24 신청 안내문(첨부파일) 참조 * 보조금24 신청 불가 대상 => 동주민센터 신청 - ’22. 5. 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필요서류 ① 동주민센터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격리통지 문자, 신분증, 격리당사자 통장(사본 또는 계좌 사진) 등 (대리인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첨부파일 참조) ② 보조금24 또는 정부24앱 신청: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첨부 ※ 격리통지서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조회 및 발급: https://www.sd.go.kr/main/rcnPrtForm.do?key=4481& □ 지원제외 대상 ①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2)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 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첨부파일참조)’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입원·격리 통보일에 따라 해당 지침이 적용됩니다. □ 문의처: 성수2가3동복지팀(☎02-2286-7610) ※ 보조금24 신청 문의: 정부24 콜센터(☎1588-2188)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