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
-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구 운영함
-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시민참여예산 및 주민세 사업선정, 행정사무위탁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수행
추진개요
- 사업기간 시범 운영 8개동(2017~), 확대 운영 4개동(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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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17개 전 동
추진경과
- 주민자치회 시범 8개동 선정(17.4.)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면 개정(17.7.)
-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및 동 주민자치 사무공간 조성(17.9.)
- 주민자치회 시범 8개동 신규 구성(17.11.)
- 성동구 - 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 협약 체결(18.1.)
- 주민자치회 확대 9개동 신규 구성(19.11.)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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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계획 수립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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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자치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
매년 1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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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자치계획 수립(분과별 의제발굴, 정책공유회)
매년 2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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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개최(자치계획 결정 등)
매년 5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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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회
매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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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결과보고
매년 12월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 추진(위수탁사업 발굴 등)
- 위탁사무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및 수행
- 위탁기간 협약에 따름
- 향후계획 추가 사무 위탁을 위한 위수탁 사업 발굴 및 민관협의 진행, 위수탁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