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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06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거주불명 등록자를 성수1가2동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5. 6. ~ 5. 20.(14일간) 나. 대 상 자: 김** 등 11인 다. 조치일자: 2022. 5. 6.(금) 라.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내 용: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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