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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13
2015년 구민정보화교육 달라지는 내용 | |
부서 |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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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사정으로 용답교육장은 더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2. 더 많은분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수강 기준 및 부정접수 제재를 강화합니다.
ㅇ 수강기준
- 월 1인 1강좌 수강 원칙, 추가 2강좌 "대기자" 접수 가능
- 연 1인 4강좌 수강 원칙, 초과 시 월 2회 "대기자" 접수 가능
ㅇ 대기자 우선순위
- 연 수강 횟수가 적은 순
- 해당 강좌 대기자 접수순서가 빠른 순
ㅇ 부정 접수자 기준 및 불이익
- 부정 접수자: 수강기준 횟수를 초과하여 수강하기 위해 타인 명의,
타인 휴대전화, 잘못된 생년월일, 잘못된 성명기입
등으로 접수한 자
- 조치사항: 적발 시 1년간 수강 기회 박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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