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43 작성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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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최*빈, 최*인
나. 직권조치일: 2023. 5. 23.
다. 직권조치내역: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
라. 공고기간: 2023. 6. 8. ~ 2023. 6. 23.
마. 공고장소: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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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