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3
작성일 2023.06.08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최*빈, 최*인 나. 직권조치일: 2023. 5. 23. 다. 직권조치내역: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 라. 공고기간: 2023. 6. 8. ~ 2023. 6. 23. 마. 공고장소: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