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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06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대 상 자: 홍*린, 단*이 나. 공고기간: 2022. 7. 6. ~ 2022. 7. 20. 다.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 2023년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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