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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7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건물주의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1명(양*수) 나. 직권조치일: 2022.03.07. 다. 직권조치내역: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 라. 공고기간: 2022.03.17. ~ 04.01. 마. 공고장소: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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