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2
작성일 2022.02.18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배달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2. 공고기간: 2022. 2. 18. ~ 3. 6. 3. 신고대상: 1명(양*수)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