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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25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대 상 자: 김**(2020년 10월 ~ 12월까지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2022.1.25.~ 2.13.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중 관련 내용: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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