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218 작성일 2022.01.25
우리동 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 제공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대 상 자: 김**(2020년 10월 ~ 12월까지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2022.1.25.~ 2.13.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중 관련 내용: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할 수 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