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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7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제6항에 따라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은 2021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마장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2차 공고일: 2023. 1. 17. 2. 공고 대상자: 임*순 외 2명(2021년 10월 ~ 12월까지 거주불명등록자) 3. 공 고 기 간: 2023. 1. 17. ~ 2023. 1. 30. (7일 이상) 4. 공 고 방 법: 동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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