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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1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대 상 자: 이*석(마조로16길 ) 나. 조치내용: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다. 공고기간: 2022. 5. 11. ~ 2022. 5. 27.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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