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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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9.20 |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업무개요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절차 | 구청 유기한 민원접수(신고서 및 관련 서류) - 담당자 확인 및 관련부서 협조 - 현장확인 - 신규등록 처리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20,000원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정밀도검사결과표(종합, 소형만 해당),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등, 취업승락서 및 자격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비책임자),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 |
서식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