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신청서식안내, 업무개요, 담당자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lnx, processRqisit, 처리절차, 관련법규안내,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록일, 최종수정일
등록일 2022.04.27
최종수정일 2022.05.12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민원분류 의약/위생/보건
처리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전화번호 02-2286-7059
업무개요 특수의료장비(CT,MRI,MAMMO) 인력등록사항 변경
처리절차 신고서 하단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 제출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원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식파일
작성예시
관련법규안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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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