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27 |
---|---|
최종수정일 | 2022.05.12 |
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
민원분류 | 의약/위생/보건 |
처리부서 | 보건의료과 |
담당자전화번호 | 02-2286-7059 |
업무개요 | 특수의료장비(CT,MRI,MAMMO) 인력등록사항 변경 |
처리절차 | 신고서 하단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 제출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0원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관련법규안내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