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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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27
최종수정일 2022.05.12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민원분류 의약/위생/보건
처리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전화번호 02-2286-7059
업무개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하단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 제출 또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원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서식파일
작성예시
관련법규안내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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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