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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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5.12 |
민원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민원분류 | 의약/위생/보건 |
처리부서 | 보건의료과 |
담당자전화번호 | 02-2286-7059 |
업무개요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처리절차 | 신고서 하단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 제출 또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0원 |
구비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
작성예시 | |
관련법규안내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