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1.19 |
---|---|
최종수정일 | 2022.05.12 |
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 |
민원분류 | 의약/위생/보건 |
처리부서 | 보건의료과 |
업무개요 |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양도, 폐기, 사용중지 |
처리절차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보건소 제출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3.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보건의료과(검토)->접수(민원실)->처리(보건의료과)->통보 |
서식파일 | |
신청서식안내 |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