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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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9
최종수정일 2022.05.12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
민원분류 의약/위생/보건
처리부서 보건의료과
업무개요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양도, 폐기, 사용중지
처리절차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보건소 제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3.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보건의료과(검토)->접수(민원실)->처리(보건의료과)->통보
서식파일
신청서식안내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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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