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신청서식안내, 업무개요, 담당자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lnx, processRqisit, 처리절차, 관련법규안내,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록일, 최종수정일
등록일 2020.11.19
최종수정일 2022.05.12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
민원분류 의약/위생/보건
처리부서 보건의료과
업무개요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시
처리절차 신고서 하단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 제출(신고)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변경 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보건의료과(검토)->접수(민원실)->처리(보건의료과)->통보
서식파일
신청서식안내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등)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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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