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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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5.12 |
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 |
민원분류 | 의약/위생/보건 |
처리부서 | 보건의료과 |
업무개요 |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시 |
처리절차 | 신고서 하단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 제출(신고)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변경 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보건의료과(검토)->접수(민원실)->처리(보건의료과)->통보 |
서식파일 | |
신청서식안내 |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등)변경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