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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3
학원·독서실·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휴원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휴원을 권고함에 따라 이들 시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자발적으로 휴원을 이행하고 있는 시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휴원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하여 주고 계신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원기준과 대상 등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성동구 관내 학원, 독서실 및 교습소 544개 ※ 3. 31. 기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학원 및 교습소로 등록된 업체 ○ 지원기준: 3. 23.(월) ~ 4. 19.(일) 기간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원한 시설 ※ 휴원기간 중 1일 이라도 영업한 시설 및 불시 현장 점검에서 영업 적발 시 지원 제외 ○ 지원금액: 1개소당 최대 100만원 (4.29. 대표자 명의 계좌에 입금 예정) ○ 신청기간: 4. 6.(월) ~ 4. 24.(금) ○ 신청방법: 구청 교육지원과 신청서류 제출 ☎02-2286-5859~60 ○ 신청서류: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 ○ 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