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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9
[광주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공고(~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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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시신(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08일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