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5
작성일 2023.06.09
[경남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공고(~23.6.30.) | |
파일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31. 거 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