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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45 작성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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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공고(~23.6.30.)
파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31.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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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