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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홍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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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건에 대하여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