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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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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세영 |
문의처 | 02-2286-5690 |
첨부파일 | |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3. 6. 7. ~ 2023. 6. 22. 3.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고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02-2286-5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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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종료일 | 2023-06-22 |
작성자 | 이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