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31
작성일 2022.12.07
복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첨부파일 | |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급여는 무엇보다 올바르게 올바른 곳에 쓰여야 합니다.
복지급여(수급자 생계비, 의료급여, 바우처 등)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고기간: 2022. 12. 7. ~ 12. 31. ○ 인 터 넷: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전 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팩 스: 044-202-3906 ○ 익명/실명신고 모두 가능하며 신고대상자의 정보(이름, 주소, 나이 등) 및 부정수급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