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향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예산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 기틀 마련
  • 다양한 경로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참여방법

  • 직접참여동 지역회의 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 간접참여구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주민설문조사(인터넷, 팩스, 우편 등)를 통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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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안내에 대한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2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알림
1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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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최종수정일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