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향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예산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 기틀 마련
- 다양한 경로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참여방법
- 직접참여동 지역회의 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 간접참여구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주민설문조사(인터넷, 팩스, 우편 등)를 통한 참여
총9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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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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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알림 | |
1 |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