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99 개
[ 9 / 10페이지 ]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은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양도소득은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0분의 3 -
• 소 득 분 :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0분의10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 급여 총액의 1000분의5 -
• 소 득 분 : 관내에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소득분) 및 도시에 있어서 인구, 기업의 집중에 따른 재정수요 및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매년 8월 16일 ∼ 31일(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
-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800원
• 관내에 사업장를 둔 개인(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50,000원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 50,000~500,000원 -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고물등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건축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광고물등은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1항 및 제5조(금지광고물등)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와 제4호를 위반하게 될 경우 고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도분리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관공서 등에 현수막이나 벽보, 입간판을 걸거나 육교, 다리, 축대, 터널, 담장, 도로표지 등에 현수막이나 벽보를 설치할 경우 같은법 제18조(벌칙)에 의거 경찰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피켓은 입간판과 유사하며, 피켓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정기간 계속 홍보하여야 하므로 한나절 이상이나 몇시간씩 2회 이상 계속 홍보하는 것은 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피켓을 단순히 특정된 하루 중 몇 시간만 들고 홍보하였다면 일정기간 계속 홍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곤란하나, 며칠에 걸쳐 건너 뛰어 홍보하는 경우 등은 허가청에서 홍보목적, 상습여부 등을 감안하여 단속할 수 있음.
따라서 피켓을 들고 홍보한 행위가 옥외광고물의 정의에 부합된다면 법 제10조의2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하여 수거할 수 있고, 경우에 딸서는 제4조 위반으로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벌칙을 적용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