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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승인 신청
    ▷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가 2003년부터 관할구청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검사소로 변경되었으며, 전국 어디서나 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전국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구조 장치변경 승인 신청서 및 각종 관련 서류)
    승인 신청서,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 제원대비표, 변경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하는 구조장치 설계도 ,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 후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함을 인정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등록증 (LPG연료장치 변경)

    ▷ 승인 --------> 구조변경하시고 4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

    ▷ 수수료 : 승인비용 3 ~ 4만원, 구조변경검사비용 2 ~ 6만원
    <서울 소재 검사소>
    1. 성동검사소 ( ☎2244-2556~7 )
    2. 강남검사소 ( ☎459-2844 )
    3. 성산검사소 ( ☎307-9140 )
    4. 노원검사소 ( ☎948-4121 )
    5. 구로검사소 ( ☎2037-6000)

    ※ 전국 공단검사소의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LPG가스 사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안내 ◈

    ▷ 교육대상 : LP차량을 운전하는 자(소유주와 관계없이 실제로 운전하는사람)

                           위반시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신청시기 : 교육대상이 된 지 1개월 이내 신청

                                  (예: LP차량 신규등록운전자는 1개월이내 교육신청)

    ▷ 교육수수료 : 사이버교육(http://lpgcar.kgs.or.kr) 및 현장교육 신청(지역본부나 지사)하되,

                               교육비는 10,500원

    ▷ 문의사항 : 사이버교육콜센터 1544-3806,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2217-8611

                          (서울동부지사 교육장: 답십리역 4번 출구 우창프라자 6층)

     

  • 답변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음) ※ 검사기간 경과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책임보험가입영수증(보험가입여부는 검사장 전산으로도 확인 가능) ▷ 우리구 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업체) - 전국에 있는 어느 종합검사장에서도 검사 가능 1. 대명자동차공업(주) (마장동 523-4, ☏2294-0011) 2. 화양검사정비사업소 (성수동2가 281-8,9 , ☏469-3611) 3. 에이원모터스 (성수동1가 13-13, ☏463-0027) 4. (주)해성자동차 (성수동2가 277-59, ☏465-4111) 5. (주)성동그린모터스 (성수2가 3동 277-62, ☏465-9494,9497) 6. 한준모터스(주) (성수동1가 674-17, ☏497-5758) 7. (주)안일자동차서비스 (성수2가 3동 279-14, ☏463-7411) 8. 월드자동차서비스센타(주) (성수2가 3동 277-69, 139, ☏464-6464) 9. (주)삼흥자동차서비스 (용답동 238-5, ☏2249-6666) 10. (주)풍성그린카서비스 (성수동2가 277-49, ☏462-9002) 11. 성우자동차공업(주) (성수동1가 5-1, ☏462-3554) 12. (주)성수자동차공업사 (성수동2가 279-13, ☏464-5484) 13. 화영공업사(주) (용답동 238-3, ☏2244-8757) 14. (주)아도니스모터스[공단지정] (성수동2가 281-27, ☏463-7770) 15. 풍성자동차공업사[공단지정] (성수동1가 671-41, ☏463-0033)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관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구분승용자동차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중형, 대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자가용2년마다(신규검사 4년)1년마다차차령 5년 이하 1년,차령 5년 초과 6개월,(단, 대형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이하 1년, 차령2년 초과 6개월마다)
    사업용1년마다(신규검사 2년)1년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 ▷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예시 " -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장기간 정비공장 입고, 차량도난, 번호판 영치, 해외 출장, 장기입원 등 ▷ 제출서류 : 차량도난(도난사실확인원), 페차(폐차인수증명원), 수리(수리예정증명원) 등의 증빙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서 제출.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에 해당되지만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검사지연과태료가 부과됨.
  • 답변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1 ~ 7.31까지 신고하고 납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답변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급여액 X 0.5/100 = 납부할 세액
  • 답변
    주민세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X 250원 = 납부할 세액
  • 답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50인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사업하는 사업주입니다.
  • 답변
    주민세(재산분)은 매월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 답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과거 사업소세 종업원할 이라고 불리던 세금으로, 우리 성동구에서 50인을 초과하는 종업원(임시,일용직포함)을 고용하고 사업하는 개인 또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이 매월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답변
    주민세(재산분)은 과거 사업소세 재산할 이라고 불리던 세금으로, 우리 성동구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 면적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이 1년에 한번(매년 7월)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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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