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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용도에 따라 : 산림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임업경영계획서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배치도 등을 추가)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매도,매수인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에 자필서명 요함) -
구비서류
• 국산차: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임시운행허가 없을 경우 생략), 신분증(대리신청시 인감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 수입차: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양도증(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인 인감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딜러계약서(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와 양도증상 양도인이 상이한 경우), 자동차안전검사증(공식업체인 경우 생략),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임시운행허가 없을 경우 생략), 신분증(대리신청시 인감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 이사화물: 수입신고필증, 신규검사증명서, 자동차배출가스·소음 인증서(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내국인일 경우 면제, 영주권자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국내체류기간이 1년이상·해외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면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임시운행허가 없을 경우 생략), 신분증(대리신청시 인감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 부활등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임시운행허가 없을 경우 생략), 신분증(대리신청시 인감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이전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인 인감날인)및 인감증명서 각1부
※ 부활차의 경우 등록지연시 과태료 부과(10만원, 수출말소의 경우 최고 50만원): 도난말소후 회수한 날부터 3월이내, 직권말소 후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이내, 수출말소일로부터 9개월, 반품말소후 6개월이내 등록해야 함
□ 등록비용
• 수수료 2000원(타시도는 2500원)
• 번호판대금 7600원(대형은 8800원)
• 수입인지 3000원(제작증에 부착)
• 채권구입(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 취득세(자가용 승용은 취득가액의 7%, 자가용 승합·화물은 5%, 경차는 4%, 영업용은 4%, 상세 문의는 2286-5352~5354))
□ 등록기간: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 등록, 임시운행허기간 경과 시 10일까지 과태료 5만원,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신청업무서식: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문의: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신규등록 담당(02-2286-5692) -
▒ 임대용 주택
- 전용면적 40㎡이하 : 면제
- 전용면적 60㎡이하 : 50% 감면
- 전용면적 85㎡이하 : 25% 감면
(건설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149㎡ 이하)
▒ 10년이상 도시계획 미집행된 건물 : 50% 감면
▒ 미분양주택 : 3년간 0.15% 적용
▒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신축 또는 증축만 해당) : 5년간 50% 감면
▒ 지식산업센터(최초분양만 해당) : 5년간 50% 감면
※ 문의처 : 세무1과 ☎ 2286-5302~7 -
○ 주택 - 0.1% ~ 0.4% 일반건축물 : 0.25%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 4%
○ 토지 - (종합합산) : 0.2% ~ 0.5% (별도합산) : 0.2% ~ 0.4%
○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경우는? - 주거지역안에 있는 공장 : 0.5% - 고급 오락장용 건물 : 4%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 항공기 선박의 재산세를,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토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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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 등록등의 효력이 귀속되는 자(등기권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등기권리자는 등기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로, 납세의무확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로 하고 있습니다.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면허 증서를 교부받거나 도달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허 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조세분류상 유통세 및 거래세(행위세)일종인 세금이며,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허가 또는 면허(행정해위)를 받은 자에게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수수료적 성격과 일정한 면허를 받은자에게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면허 등을 받음으로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수익세적 성격과 특정한 면허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성격을 가진 세금입니다. -
▒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 취득세의 50%
▒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 취득시 : 상속취득의 표준세율인 1000분의 28에서 1000분의 20을 빼고 1000분의 8을 적용
▒ 연면적 및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 : 취득세 면제 -
▒ 취득가격에 부동산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합니다.
-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4.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다만,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여기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