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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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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사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최초 분할거래에 해당하여 토지거래허가대상이었으나, 2011. 3. 9.자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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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중개(알선)가 이루어졌을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 이 경우는 주인과의 합의하에 중개수수료가 아닌 위약금 (계약기간 미이행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상당 하는 금액)을 주인에게 지급하고 해결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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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전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등 민법에 따라 정하여 지불 하여야 하며,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완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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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7호 허가받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법률 제8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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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고 취득한 토지의 당초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 및 취득토지이용목적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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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허가일이 아닌 취득한 날 또는 실제 이용한 날부터임을 유의)
○ 주거용 토지 : 3년
○ 사업용토지(개발사업용) : 4년
○ 농업용 : 2년
○ 축산업,임업-생산물이 없는 경우 : 3년 -5년
○ 현상보존용 및 기타 : 5년 -
◈ 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지정현황 : 성수동 준공업지역
○ 지정기간 : 2008. 7. 29. ~ 2013. 7. 28.까지
◈ 허가대상면적
○ 준공업지역 : 660㎡초과 -
◈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법정처리기간은 15일이나 우리구에서는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평균 7일~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 대가가 없는 상속·등여 등
2)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5) 「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 홈페이지 → 경제 → 부동산정보광장 →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 아울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