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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주소변경 신청(서울시내에서 주소변경)
▷ 소유주가 개인이고 자동차 번호가 전국 번호인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소유주를 따라 자동변경 됨
( 자동차 번호가 지역번호라 하더라도,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변경 됨 )
※ 단. 아래의 해당 차량은 구청에 15일 이내에 변경 신청 필요
· 타시도 전입차량(자동차 번호가 지역번호인 경우)
· 영업용 차량 (개인택시,개별화물,개인용달)
· 법인사업자 차량 소재지 변경 및 상호변경
※ 신청양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상속순위 : 선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 순위자가 상속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을시)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구비서류
상속인
① 신분증 (대리신청시 상속인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② 상속인 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상속포기자
① 상속포기각서에 상속포기자의 이름도장 날인(서명불가)
②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사망자
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및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적제적등본 1부)
②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과 양수인 두 명 다 방문
- 각각 본인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명의로 미리 가입) 양도인, 양수인 방문 x
1. 양도인(파는사람)
① 자동차양도증명서(각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교부)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② 인감증명서 1부
③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양수인(사는사람)
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수인의 인감날인
②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명의로 미리 가입)
③ 양수인의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④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및 세금(등록세, 취득세, 채권 - 세금관련문의는 2286-5357)
* 이전신청은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이며, 기간경과시 50만원이하 범칙금 부과됨
* 양도증명서 - 각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교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양식은 전국 공통사용) -
◈ 자동차 저당권 설정
□ 구비서류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신청서의 신청인은 저당권자로 기재)
• 저당권 설정 계약서(2부)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의 경우(공동소유자 모두의 인감증명서)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자동차등록증
□ 저당설정비용
• 수수료: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세: 설정금액의 2/1,000
□ 신청양식 :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 구비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저당권해지증서)
• 저당설정계약서(분실시는 계약서분실확인서)
•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말소할 경우에는 그 목록(자동차등록번호·차대 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자동차등록증
□ 등록비용
• 수수료 1,000원
• 등록세 7,500원
□ 신청양식: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구청비치) -
도로에는 도로의 규모에 따라 도로명(대로, 로, 길)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도로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선진국형 주소체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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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미이용 방치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 승인을 얻지 않고 타목적 이용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 외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 -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온천개발사업,골프장 건설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과 화물터미널사업,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그리고 이와유사한 토지개발사업이 해당되며 부과대상 면적은 66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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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측량시 기준으로 삼는 표지로 도로, 임야, 건물옥상 등에 매설되어 있으며,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위성기준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을 훼손했을 경우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이 부과됩니다. 기준점 재설치비용, 도로굴착복구비용, 측량비용 등 모두 합산하여 부과되며, 지적측량기준점은 국가시설물로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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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측량시 기준으로 삼는 표지로 도로, 임야, 건물옥상 등에 매설되어 있으며,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위성기준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을 훼손했을 경우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이 부과됩니다. 기준점 재설치비용, 도로굴착복구비용, 측량비용 등 모두 합산하여 부과되며, 지적측량기준점은 국가시설물로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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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 각 구 지사 또는 각 구청 부동산정보과(혹은 지적과)에 마련된 지적공사측량접수 창구에 직접 방문신청하시거나 전화번호 1588-7704(대한지적공사) 또는 각 관할 지사로 문의하시면 측량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적측량신청 시 소정의 측량 수수료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하며, H20분할이나 등록 전환측량은 필요에 따라서 허가서 및 기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