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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차량소유자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성동구에 소속 되어 있는 분 2. 신청방법 : 인터넷(www.sdmc.go.kr)이나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자는 신청 후 구비서류 FAX로 제출) 3. 구비서류 - 성동구 거주자의 경우-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 성동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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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에 문의전화(5655)주시거나 120으로 전화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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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는 보통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간벌 등을 하여 건전한 숲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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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대비 서울의 공원율은 27.43%이며,1인당 공원 면적은 15.93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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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및 주택지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내에 지하주차장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2. 지하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되, 도시공원 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공사 착수.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양수자의 관할관청(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3. 양도자․양수자 인감증명서
4. 양수인의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용)
5.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6. 차고지 설치 확인서(용달화물사업 양수자는 면제)
7.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양도자)
*문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2286-5681) -
[ 양도‧양수 자격 ]
- 양 도 인 -
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경과자
② 연령이 만 61세 이상인 경우
③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④ 해외 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⑤ 상속 후 양도
- 양 수 인 -
① 신청일 기준 4년 이내에 사업용(택시, 버스, 화물) 3년간 운전경력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7년이내 6년간 비사업용(회사 자가용, 관용, 군용)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함
②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 운전관련 과태료처분 3회 미만, 운전 벌점 180점 미만
③ 신원조회 결격사유 없어야 하며, 서울시내 운전 경력 3년 이상(서울시 거주)
④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 구비서류 ]
- 양 도 인 -
① 운수사업면허증(분실시 재교부 신청서)
②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③ 인감증명서
④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⑤ 양도‧양수 계약서 및 각서
- 양 수 인 -
① 운전경력증명서 및 대표자 인감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②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행)
③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행)
④ 건강진단서 (300병실 이상 병원 진단)
⑤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문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2286-5677) -
- 국내: 전남 함평군, 충남 서천군, 충북 진천군, 경남 하동군, 경북 영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 국외: 중국 북경시 회유구, 미국 조지아주 캅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
◈ LPG 장착(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5호)
• 혜택 대상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1~7급 - 고엽제후유의증(국가보훈처, 2003.9.25시행)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고도, 중도, 경도)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등급 有)
- 장애인: 장애등급 1∼6급
※ 위의 국가유공자 등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
※ 세대분가 등 분리 사유 발생시에는 휘발유차량으로 변경하여야 함(모르고 분리한 경우 2개월 이내 시정조치)
※ 상속인까지 LPG 사용 가능
※ LPG 가능한 경우: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 단, 처음부터 LPG로 제작된 것)·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도시철도 채권(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1~7급 - 고엽제후유의증(국가보훈처, 2003.9.25시행)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고도, 중도, 경도)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등급 有)
- 장애인: 장애등급 1∼6급
※ 위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의 경우
※ 장애인 등 1인당 1대에 한하며, 이미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이후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가능
• 면제대상 차량(다음 차량 중 1대)
-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비사업용)
- 15인승이하 승합차(비사업용, 사업용)
- 2.5톤 미만 화물차(비사업용, 사업용)
※ 1000cc 미만 자동차(경차)(2008.1.1. 시행)
※ 대상자는 당해 증명이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함
- 국가유공자 중 인간문화재
- 국가유공자 유족자증 소지자
- 월남전 참가증 소지자 -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날인 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 자동차 번호 변경시- 자동차 번호판 ▷ 등록기간 : 15일 이내 ※ 기간경과 시 과태료 부과 - 기간경과 90일 이내 : 20,000원 - 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 10,000원씩 추가하여 최고 300,000원까지 부과 ▷ 등록비용 : 수수료 1,300원, 자동차등록번호판대금 7,600원 ※ 신청양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타도시간 전입시 자동차변경등록 전국번호(00가 0000) 지역번호(서울00가0000) 개인 자동변경 타시도간 전입시 15일 이내 변경 신청 법인 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