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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개   [ 3 / 10페이지 ]
  • 답변
    답) 주차장법 제19조의3에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 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 주차장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답변
    답) 주차장법 제19조의4에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구획 외의 부분에 대하여 사무실 및 창고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답변
    *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건축물이나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원하시면, 5면 이상 개방시 500만원 범위내 지원하며, 10면 이상 개방시 400만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학교의 경우 10면 이상 개방시 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1면 증가시 5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주차장 수입은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수입금의 50%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팀(2286-5719)으로 하시면 됩니다.
  • 답변
    *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차장은 본래의 기능을 항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내에서 위치를 바꾸거나 배열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주차대수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 답변
    *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의하면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답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도로 부속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고, 또한 구간별, 시간대별 필요한 교통규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자동차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30km이내로 제한, 일반통행로 운영 등의 규제를 적절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차량은 부정주차로 단속됩니다. 단속시 7,200원의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며, 즉시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사전 예고없이 견인됩니다.
  • 답변
    * 방문차량은 낮 시간(09:00~18:00)동안 "방문주차권"을 이용하여 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주차권은 인터넷(www.sdmc.go.kr)을 통하여 미리 예약하실 수 있으며, 방문지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용요금은 4시간이내 2,000원, 9시간이내 5,000원 입니다.
  • 답변
    *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배정받으신 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공단으로 전화(2204-7970) 주시면 단속반이 출동하여 조치해 드립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주차민원 상황실(2286-6054)로 전화해 주시면 현장에 출동하여 이동이나 견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단속 요청시 배정자 확인 등의 절차가 번거로울수 있으나 허위민원과 보복성 민원 등으로 이용자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배정은 6개월마다 1번씩 전산에 의하여 추첨을 합니다. 12월경 상반기 1월~6월말까지 사용자를 추첨하고, 6월경 하반기인 7월~12월말까지의 사용자를 추첨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미 배정이 끝난 상태이지만, 신청을 해 놓으시면 배정자가 이사를 가거나 배정 포기하실 경우 대기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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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