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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개   [ 2 / 10페이지 ]
  •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 설치.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집회 등이 경찰관서에 합법적으로 신고 수리되고 현수막 등이 집회 등에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불법 여부는 경찰관서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허가청에서는 집회 등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설치.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단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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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단순, 경사)기계식 주차기일 경우 총 대수 8대 이하일 경우 1/2이 감소된 경우로 인정되므로 구청에 철거신고를 득하시면 되고, 8대 이상일 경우에는 1대만 감소로 인정됩니다. 기타 다른 종류의 기계식 주차기도 2년마다 검사를 득하셔야 되고, 검사필증도 부착하여야 합니다, 고장일 경우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는 주차장을 물품 적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이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건물 내 차량을 조사하여 월주차를 허용 하든지 하여 차량을 반드시 주차하여야 합니다. 물품 적치 등으로 고발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장기 적재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관청에 접수되면 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답변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12제곱미터*20%로, 공시지가 5백만원인 토지에 1면 위반시 5백만원*12*20%로 1천2백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답변
    문)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번을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 법령 해석 질의 답)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행정청에서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2조제2항 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 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때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 을 기재하는 것임. 또한,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주차장의 표시는 옥내, 옥외로 구분하여 주차 대수 및 면적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토지는 건축법령에 따른 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번은 건축물대장에 반드 시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답변
    문) 인근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원래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신설 하여야 하는지? 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시설물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 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설주차 장을 타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질의하신 경우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 의 폐지가 가능하며, 동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다시 확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문) 건축 허가시에는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 나 건축주의 부도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답) 주차장법 제19조의4에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 등을 통해 부설주차장의 소유권과 시설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었더 라도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답변
    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 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그 부지 인근의 범위 안"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등의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 답변
    답)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배상책임과 관련된 분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답)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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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