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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상가에서 당해 건물.토지 등의 사용.관리 등의 권한(법.정관 및 규약 등에 의하여)을 위임받은 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위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체소유자(구분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구분소유자 중의 일부가 도저히 소재 파악이 곤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대법원 판례(93누 14190, 1996.10.25)를 감안할 때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서명 합의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음. -
광고물을 실내에 설치하고, 유리창을 통해서 외부로 상업광고를 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광고물의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함.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에는 옥외광고물을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아파트) 현관문, 계단, 복도 등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단지, 스티커 등은 장소의 성격상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안인 복도, 계단 등 특정인만 보이는 곳은 옥내에 해당되므로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 설치.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집회 등이 경찰관서에 합법적으로 신고 수리되고 현수막 등이 집회 등에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불법 여부는 경찰관서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허가청에서는 집회 등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설치.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단속함. -
2단(단순, 경사)기계식 주차기일 경우 총 대수 8대 이하일 경우 1/2이 감소된 경우로 인정되므로 구청에 철거신고를 득하시면 되고, 8대 이상일 경우에는 1대만 감소로 인정됩니다.
기타 다른 종류의 기계식 주차기도 2년마다 검사를 득하셔야 되고, 검사필증도 부착하여야 합니다, 고장일 경우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는 주차장을 물품 적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이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건물 내 차량을 조사하여 월주차를 허용
하든지 하여 차량을 반드시 주차하여야 합니다.
물품 적치 등으로 고발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장기 적재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관청에 접수되면 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12제곱미터*20%로, 공시지가 5백만원인 토지에 1면 위반시 5백만원*12*20%로 1천2백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번을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 법령 해석 질의
답)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행정청에서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2조제2항
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
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때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
을 기재하는 것임.
또한,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주차장의 표시는 옥내, 옥외로 구분하여 주차
대수 및 면적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토지는 건축법령에 따른
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번은 건축물대장에 반드
시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문) 인근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원래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신설
하여야 하는지?
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시설물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
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설주차
장을 타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질의하신 경우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
의 폐지가 가능하며, 동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다시 확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