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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2023. 1. 1. ~ 12. 31.
  • 피보험자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KB손해보험 컨소시엄
  • 보장항목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 테이블제목 -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주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한도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 ~ 14급)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 ~ 14급)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주의사항’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주의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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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  담당자 이하용
  • 전화번호 02-2286-6496
  • 최종수정일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