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성동구 공공디자인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위원회 개요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위원구성: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건축, 색채, 조형 등 12개 분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산업디자인
- 시각디자인
- 건축
- 서비스디자인
- 조경
- 색채
- 조형
- 공공예술
- 환경디자인
- 공간디자인
- 조명
- 도시계획
- 당연직
심의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
-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붙임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강조총사업비 10억 초과 사업은 도시계획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서울시 디자인심의 상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1. 심의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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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 자문 신청
-
1
기본설계 용역시행
사업부서
-
2
주민협의체
도시계획과
-
3
착수 보고
사업부서
-
4
심의, 자문 안건
공문 신청사업부서→
도시계획과 -
5
위원회 개최
도시계획과
-
5
기본설계 완료
사업부서
개최시기
안건 신청에 따라 수시 개최 강조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개최
-
안건 신청
Day-7 -
신청 안건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
Day-3 -
위원회 개최
Day-0 -
결과 통보
Day+3
심의 신청자료 및 내용
- 인쇄물: A3규격 가로편철 1부 (부득이한 경우 종방향 작성 가능, 위원수에 따라 부수결정)
-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사업개요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주의사항재상정 안건의 경우 :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 3∼4매 내외(사진 방향 지도에 표시)
주의사항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향후 추진일정 등
- 기타 필요한 자료 1식
안내사항
- 상기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df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예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 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 PPT 발표 자료와 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 발송(용량초과 시 담당자 e-mail제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안내 및 심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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