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도시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가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 제고
위원회 개요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위원구성: 건축, 도시계획, 조경, 색채, 유니버설, 경관, 환경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회의인원: 10인 이상으로 구성
-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건축·도시계획 분야
- 공간·산업디자인 분야
- 색채·시각디자인 분야
- 유니버셜·경관·조경분야
- 서비스디자인·범죄학·사회학·정책학분야
- 구조·교통분야
- 시의원
- 당연직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제8조 제1항 제4호(붙임1, 2 참조)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 제2항(단, 야간경관시설 제외, 붙임3 참조)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제8조 제1항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8조 제1항 제2호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3조 제1항(붙임4 참조)
강조붙임1. 심의대상 시설물 中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강조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은 총사업비와 상관없이 서울시 심의대상
강조붙임4.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컨설팅 대상은 사전절차 이행 필수
신청시기
기본설계 완료 전(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신청방법
-
1
기본설계 시행
區 사업부서
-
2
심의 사전협의
메일 발송區 사업부서→
개최 2주전
市 심의담당자 -
3
안건 공문 신청
區 사업부서→
개최 일주일 전 수요일
市 디자인정책과 -
4
위원회 개최
市 디자인정책과
-
5
기본설계 완료
區 사업부서
강조심의담당자: shin_mj@seoul.go.kr
강조심의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개최시기
- 월 2회 정기 개최(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14:00)
- 심의는 접수 안건이 없는 경우, 안건이 많은 경우 다음 심의로 조정될 수 있음
- 2023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일정 다운로드
운영절차
-
1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컨설팅區 사업부서
해당 안건에 한함 -
2
사전안건
검토 및 보완區 사업부서→
개최 2주전
市 심의담당자 -
3
안건 신청
區 사업부서→
개최 일주일 전 수요일
市 디자인정책과 -
4
위원회 상정안건
확정 및 개최 통보市 디자인정책과
개최 주 월요일 -
5
위원회 개최
市디자인정책과
-
6
결과 통보
市디자인정책과→
개최 후 일주일 내외
區사업부서
강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컨설팅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한하며, 자세한 컨설팅 대상은 붙임4 파일 참고
강조문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 UD컨설팅팀 02-2232-7806,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https://han.gl/tz2ti
회의진행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2인 이내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에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5분이내 설명]
- 위원별 질의 및 답변
- 설명자(설계자) 퇴실 후, 위원회 의결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제출자료
심의신청서, 심의도서(PDF),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등
주의사항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04597)
주의사항체크리스트는 서울시 ebook 홈페이지 (http://ebook.seoul.go.kr/Viewer/NNDES2L576BS7)에서 다운로드 가능
심의자료 내용
-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필요시
- 재상정 안건의 경우: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 주의사항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 디자인 Concept(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등 도면 표기
-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 디자인(안)시물레이션주의사항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 (주변현황을 컴퓨터이미지 작업만으로 제출하는 것은 배제바람)
- 향후 추진일정 등
- 기타 필요한 자료 1식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필수 준비자료
- 위치도 (교량 연장의 2배~3배 해당하는 주변 현황도 및 사진 필수)
- 종평면도·횡단면도 필수
- 종방향 측면도(도로구배 감안)
- 종단면도와 같은 view에서 중앙단면이 아닌 측면 단부에 대한 도면
- 교결부 평면, 입면(좌ㆍ우측)상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