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TAX 마일리지 적립 중단 및 세액공제 확대
- 대 상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납부 지방세
- 주요내용
- 서울시 ETAX 마일리지 적립 중단
- 기존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적립 후 5년)까지 사용 가능
- 지방세 세액공제액 인상
- 시 행 일2023. 1. 1.
변경 전
구분 | 마일리지적립 | 세액공제 |
---|---|---|
전자송달 | 350원~ 850원 | 250원 |
자동이체 | - | 250원 |
전자송달+자동이체 | 500원 | 600원 |
변경 후
구분 | 마일리지적립 | 세액공제 |
---|---|---|
전자송달 | 중단 | 800원 |
자동이체 | - | 800원 |
전자송달+자동이체 | 중단 | 1,600원 |
주의사항 고지서 1장당 기준 세액공제금액
성동구 세무1과
02-2286-5294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변경
- 관련법규지방세법제128조제➂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25조제➅항
- 주요내용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세액 신고납부 강조 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2022년 10%➩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변경 전
- 2022년100분의 10
변경 후
- 2023년100분의 7
주의사항연세액 신고납부 세액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공제 적용됩니다.
(신청월 : 1월, 3월, 6월, 9월)
- 1월: 11개월분(2월~12월)의 7% 공제
- 3월: 9개월분(4월~12월)의 7% 공제
- 6월: 6개월분(7월~12월)의 7% 공제
- 9월: 3개월분(10월~12월)의 7% 공제
성동구 세무2과
02-2286-535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 주요내용주택임대차계약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
시 행 일2021. 6. 1.
주의사항 과태료 계도기간 2년(2021. 6. 1.~2023. 5. 31.)
- 신고의무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관청주택의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전
시행일로부터 2년동안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변경 후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 6. 1. 부터
미신고 및 지연신고 건
과태료 부과
2023. 6. 1. 부터
미신고 및 지연신고 건
과태료 부과
성동구 토지관리과
02-2286-5388
성동구 생활임금제 확대
- 주요내용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임금 확대
강조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 - 시 행 일2023. 1 .1.
변경 전
시간급 10,720원 / 월급 2,240,480원
변경 후
시간급 11,157원 / 월급 2,331,813원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