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절차도

  1. 1

    준공인가 신청 (시행자→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83조 제1항
      • 준공인가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의견서 첨부
    • 준공인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시장, 구청장에게 보고(조합원에게 공람) : 법 제112조 제1항
  2. 2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3.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공보)(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83조 제3항
  4. 4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사업시행자)

    • 관련근거: 법 제86조 제1항
  5. 5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6. 6

    이전고시(공보) (사업시행자→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86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
  7. 7

    소유권 이전 (사업시행자→분양받을 자)

    • 관련근거: 법 제86조 제2항, 제87조 제1항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등기된 권리와 임차권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봄.
  8. 8

    등기촉탁 (사업시행자)

    • 관련근거: 법 제88조
      • 이전 고시 후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신청)
      • 이전고시일 이후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함
  9. 9

    조합해산 및 청산 (사업시행자)

    • 관련근거: 법 제89조·제90조, 제125조 제2항 및 조례 제88조
    • 이전 고시 후 종전 ∙ 종후 자산의 차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
      •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 징수(지급)가능
      • 청산금지급(징수)을 위하여 종전 ∙ 종후자산에 대한 청산 기준가격의 평가 실시
    •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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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조재숙
  • 전화번호 02-2286-6567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