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감리자 지정, 착공 및 일반분양

절차도

  1. 1

    감리자지정 요청 (시행자→구청장)

    • 관련근거: 주택법 제43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 2020. 1. 3)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2. 2

    감리자모집 공고 (구청장“감리지정권자”)

    • 관련근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
      • 감리자지정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함
  3. 3

    감리자신청 접수

  4. 4

    예비가격 추첨, 입찰서 개봉

  5. 5

    입찰결과 사실조회

    • 관련근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2조(사실확인)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의 선정)
      • 행정제재 사항(입찰제한, 업무정지 등):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조회
      • 중복배치 여부 조회: 전국시군구
  6. 6

    감리자 지정 통보 (구청장→시행자)

  7. 7

    시공보증(도시정비법 제82조)

    • 시공자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지정기관의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
    • 보증금액: 총 공사금액의 50%이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함
  8. 8

    착공신고 (사업주체→구청장)

    • 관련근거: 주택법 제16조 제2항, 건축법 제21조
  9. 9

    착공신고 수리

    • 관련근거: 주택법 제16조 제3항
    •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10. 10

    분양보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 일반분양자를 위한 분양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1. 11

    입주자모집 및 승인

    • 관련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12. 12

    일반분양

    •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 실시
    •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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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조재숙
  • 전화번호 02-2286-6567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