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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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자지정 요청 (시행자→구청장)
- 관련근거: 주택법 제43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 2020. 1. 3)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 관련근거: 주택법 제43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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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자모집 공고 (구청장“감리지정권자”)
- 관련근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
- 감리자지정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함
- 관련근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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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자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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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가격 추첨, 입찰서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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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결과 사실조회
- 관련근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2조(사실확인)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의 선정)
- 행정제재 사항(입찰제한, 업무정지 등):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조회
- 중복배치 여부 조회: 전국시군구
- 관련근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2조(사실확인)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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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리자 지정 통보 (구청장→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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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공보증(도시정비법 제82조)
- 시공자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지정기관의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
- 보증금액: 총 공사금액의 50%이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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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착공신고 (사업주체→구청장)
- 관련근거: 주택법 제16조 제2항, 건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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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착공신고 수리
- 관련근거: 주택법 제16조 제3항
-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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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양보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 일반분양자를 위한 분양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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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자모집 및 승인
- 관련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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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분양
-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 실시
-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