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 철거(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도시정비법 제73조)
- 현금청산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협의
- 단,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 협의 불성립시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 현금청산 협의
- 현금청산대상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