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도시정비법 제72조)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금액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등
  •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 분양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가능)

종전ㆍ종후자산평가(도시정비법 제72조ㆍ제74조)

  • 종전자산평가 및 종후자산평가추산액 산정(법 제72조 제1항)
    • 분양대상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종전ㆍ종후자산평가 방법 (법 제74조 제4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함

절 차 도

  1. 1

    분양신청 통지·일간신문 공고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

    • 관련근거: 법 제72조 제1항
      • 분양신청기간: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연장 가능)
    • 분양공고:사업시행인가고시일(시공자선정 계약 체결일) 120일 이내
    •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가능)
  2. 2

    분양신청

  3. 3

    종전·종후자산평가

  4. 4

    관리처분계획수립 (사업시행자)

    • 관련근거: 법 제74조, 시행령 제62조 제4항
    • 관리처분계획 수립내용
      •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현금청산자의 권리명세 및 청산방법
      • 신설∙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5. 5

    (조합)총회 결의

    • 관련근거: 법 제45조 제4항, 제6항
      • 조합원 과반수 동의(직접 참석 20%이상)
      •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시 2/3이상 동의
  6. 6

    공람 및 의견청취(시행자 30일간)

    • 관련근거: 법 제78조 제1항
  7. 7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사업시행자)

    • 관련근거: 법 제74조 제1항
    • 제출서류: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법 제78조 제3항)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분담규모가 사업시행계획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등
  8. 8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

    • 관련근거: 법 제75조, 조례 제49조
      • 정비구역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전 발생 등 사유 발생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구청장에게 요청가능
      • 인가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조정
  9. 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공보) (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78조 제2조
      • 신청일로부터 30일(타당성검증시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
      • 인가고시 내용 통지(사업시행자→분양신청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조재숙
  • 전화번호 02-2286-6567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