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도시정비법 제72조)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금액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
-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 분양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가능)
종전ㆍ종후자산평가(도시정비법 제72조ㆍ제74조)
- 종전자산평가 및 종후자산평가추산액 산정(법 제72조 제1항)
- 분양대상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종전ㆍ종후자산평가 방법 (법 제74조 제4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함
절 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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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신청 통지·일간신문 공고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
- 관련근거: 법 제72조 제1항
- 분양신청기간: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연장 가능)
- 분양공고:사업시행인가고시일(시공자선정 계약 체결일) 120일 이내
-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가능)
- 관련근거: 법 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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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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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종후자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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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처분계획수립 (사업시행자)
- 관련근거: 법 제74조, 시행령 제62조 제4항
- 관리처분계획 수립내용
-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현금청산자의 권리명세 및 청산방법
- 신설∙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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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총회 결의
- 관련근거: 법 제45조 제4항, 제6항
- 조합원 과반수 동의(직접 참석 20%이상)
-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시 2/3이상 동의
- 관련근거: 법 제45조 제4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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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람 및 의견청취(시행자 30일간)
- 관련근거: 법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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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사업시행자)
- 관련근거: 법 제74조 제1항
- 제출서류: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법 제78조 제3항)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분담규모가 사업시행계획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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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
- 관련근거: 법 제75조, 조례 제49조
- 정비구역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전 발생 등 사유 발생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구청장에게 요청가능
- 인가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조정
- 관련근거: 법 제75조, 조례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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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공보) (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78조 제2조
- 신청일로부터 30일(타당성검증시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
- 인가고시 내용 통지(사업시행자→분양신청자)
- 관련근거: 법 제78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