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사업시행계획인가

개요

  • 사업시행계획서 주요내용(도시정비법 제52조)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정비사업비 등

절차도

  1. 1

    건축 심의

    • 시위원회 심의대상(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2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사업시행자)

    • 관련근거: 법 제52조, 시행령 제47조
  3. 3

    (조합)총회 결의

    • 관련근거: 법 제45조 제4항·제7항
      • 조합원 과반수 동의(직접 참석 20%이상)
      •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시 조합원 2/3이상 동의
  4.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관련근거: 법 제50조 제1항, 제57조
    • 제출서류
      •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
      •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 인∙허가 등 의제 관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5. 5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14일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 조정

  6. 6

    사업시행계획인가(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50조 제4항
    •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및 통보
  7. 7

    고시(공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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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조재숙
  • 전화번호 02-2286-6567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