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사업시행계획서 주요내용(도시정비법 제52조)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정비사업비 등
절차도
-
1
건축 심의
- 시위원회 심의대상(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시위원회 심의대상(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
2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사업시행자)
- 관련근거: 법 제52조, 시행령 제47조
-
3
(조합)총회 결의
- 관련근거: 법 제45조 제4항·제7항
- 조합원 과반수 동의(직접 참석 20%이상)
-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시 조합원 2/3이상 동의
- 관련근거: 법 제45조 제4항·제7항
-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관련근거: 법 제50조 제1항, 제57조
- 제출서류
-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
-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 인∙허가 등 의제 관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5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14일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 조정
-
6
사업시행계획인가(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50조 제4항
-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및 통보
-
7
고시(공보)(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