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조합설립인가

개요

  • 임원
    • 조합장 1인,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이하로 정관으로 정함
    • ①재개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동의, ②재건축: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임
  • 임원 결격사유: 추진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와 동일
  • 대의원회 구성
    •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함
    •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하되, 1/10이 100명을 넘은 경우 조합원의 1/10범위에서 100명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 조합설립인가신청서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임원·대의원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절차도

  1. 1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 관련근거: 법 제36조 제3항, 영 제30조·제34조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검인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
  2. 2

    창립총회(추진위원회)

    • 관련근거: 영 제27조
    • 시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개최
    • 소집: 추진위원장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이상 요구로 개최
    • 업무: 조합정관 확정,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임 등
  3. 3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

    • 관련근거: 법 제35조 제2항·제3항
    •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재건축: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
  4. 4

    조합설립인가(구청장)

  5. 5

    등기(조합)

    • 관련근거: 법 제38조 제2항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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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조재숙
  • 전화번호 02-2286-6567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