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임원
- 조합장 1인,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이하로 정관으로 정함
- ①재개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동의, ②재건축: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임
- 임원 결격사유: 추진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와 동일
- 대의원회 구성
-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함
-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하되, 1/10이 100명을 넘은 경우 조합원의 1/10범위에서 100명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 조합설립인가신청서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임원·대의원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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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 관련근거: 법 제36조 제3항, 영 제30조·제34조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검인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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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립총회(추진위원회)
- 관련근거: 영 제27조
- 시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개최
- 소집: 추진위원장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이상 요구로 개최
- 업무: 조합정관 확정,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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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
- 관련근거: 법 제35조 제2항·제3항
-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재건축: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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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설립인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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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조합)
- 관련근거: 법 제38조 제2항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