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장 1인과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
- 추진위원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도시정비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토지등소유자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 증명서류
절차도
주의추진위원회 구성 생략(도시정비법 제31조 제4항, 공공지원 적용)-
1
추진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법 제31조 제1항,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구성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작성
-
2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추진위원회→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31조 제1항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의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 (법 제31조 제2항)
-
3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업무
- 관련근거: 법 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창립총회 개최
-
4
추진위원회 승인(구청장)
-
5
추진위원회 운영(추진위원회)
- 관련근거: 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