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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개요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수립하여 정비사업의 대상구역을 확정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1. 1

    기초조사 (시장, 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제2항·제3항
    • 주민·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소유현황 등
  2. 2

    정비계획(안) 작성

    • 관련근거: 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 정비계획 포함사항
      •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시행일: 2022.12.11.)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3. 3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 (시장, 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14조 제1항, 시 조례 제10조
      •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 재개발
        1. 정비구역 지정 제안: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
        2. 정비계획 수립: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주의관련근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4. 4

    관련부서 협의

  5. 5

    주민설명회·공람 (시장, 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15조 제1항
    • 주민에게 정비계획 서면통보, 주민공람(30일 이상)
  6. 6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련근거: 법 제15조 제2항
    • 의회는 60일 이내 의견제시(60일 초과시 의견없음으로 봄)
  7. 7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장, 구청장→시장)

  8. 8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련근거: 법 제16조 제1항
  9. 9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 (시장, 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16조 제2항
  10. 10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 관련근거: 법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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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조재숙
  • 전화번호 02-2286-6567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