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입안을 위해 실시
- 안전진단 대상
-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정비예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노후·불량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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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 관련근거: 도시정비법 제12조 제2항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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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조사 (구청장)
- 관련근거: 법 제12조 제4항
- 심사항목: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 주의필요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지조사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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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진단 여부 결정 [A~C등급: 안전진단 불필요, D·E등급: 안전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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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 실시
- 관련근거: 법 제12조 제4항,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중 안전진단 의뢰
- 평가분야: 구조안전성(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30%), 비용분석(10%)
- 비용부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서울시조례 제9조 제2항)
- 종함판정: 최종 성능점수 55 초과(유지보수), 45 초과 ~ 55 이하(조건부 재건축), 45 이하(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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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통보 (구청장→특별시장)
- 관련근거: 법 제13조 제1항
- 구청장은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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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관련근거: 법 제13조 제2항,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
-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입안권자가 적정성 검토요청
- 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비용부담: 적정성검토 의뢰를 요청한 자(국토교통부장관, 시장)
주의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상 검토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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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
관련근거: 법 제1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