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기록물 관리

기록물관리란?

기록은 공공기관의 책무에 따른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과 증거성을 가진 기록정보를 의미합니다.
기록물관리란 구민을 위한 우리구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물을 적법·적절하게 생산·관리하여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도모하고, 기록물을 평가·폐기하여 증거적 가치 및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 향후 구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제반 업무절차입니다.
정보화시대로의 도약으로 증가한 능동적인 정보 수요속에서 기록관리는 단순한 문서보관을 의미하는 전통적 개념에서 확대되어 기록의 보존을 기반으로 기록정보의 폭넓은 분류와 가공, 콘텐츠 제작,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절차

  • 제1단계: 처리과(전부서)
    • 처리과 에서는 효율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며, 현행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현용 기록관리라고 한다.
    • 현행기록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되는 기록을 반드시 생산하여야 하고, 꼭 필요한 기록을 경제적·효율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 현행 업무 중에 생산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을 적절하게 분류 및 편철해야 하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제2단계: 기록관(민원여권과)
    • 기록관은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동 등 해당 기관 기록물 관리 업무의 전담기구로서 해당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 보존 및 활용하고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및 영구 기록물관리 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전담한다.
    • 기록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기관으로서 공무수행관련 각종 기록물을 관리하고,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기록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기록관리 정책 및 업무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기록의 지적ㆍ물리적 통제 및 기록물의 물리적 보호환경을 구축하여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지원, 보존가치의 잠정적 평가, 기관의 일반기록관리교육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제3단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서울기록원)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관할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서울기록원입니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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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최주환
  • 전화번호 02-2286-5219
  • 최종수정일 202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