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상시)

의견제출인

우리 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기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법정기간에는 본 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간 - (매년 변경되며, 2023년 기준으로 작성함)

  •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2023.3.21.~4.10.), 이의신청(2023.4.28.~5.29.)
  • 2023.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2023.8.9.~8.28.), 이의신청(2023.9.27.~10.26.)

주의사항위 법정 기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개별주택가격 가격확인 및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고,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참고자료 제출 시 담당자 문의

의견제출 검토사항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의견제출 처리

의견제출 후 처리 완료 전까지는 “접수 완료“ 상태이며, 매년 5월 경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주의사항본 창구에서 접수된 의견은 다음연도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활용되며, 당해 연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은 위 법정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세무1과 02-2286-532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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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