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갱신일: 2022.8.1.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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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공통안내문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 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와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코로나 19치료제 및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는1주사제(베클루리주)와 2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가 있음
- 코로나19 치료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 먹는치료제) 의과에 해당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처방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밑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재택치료 개요:
- 확진
-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 증상 발현
-
- [대면]호흡기환자진료센터
- [비대면]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24시간)
격리안내
검체채취 후 결과 확인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제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 본인진료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①사전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 ②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③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④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⑤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공유하여 권고사항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갱신일: 2022.8.1.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2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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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공통안내문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유증상시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
-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코로나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1577-0199, 24시간운영)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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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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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필요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대면진료 및 전화 상담, 처방 안내
- 증상 발생 시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하세요.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 19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해 주세요.
-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 19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전화 상담으로 처방받은 경우, 처방의약품은 가족 등 동거인 (공동격리자 포함),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을 수령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 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야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 참조
-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비대면 진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119등에 연락하세요.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1577-0199, 24시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질병관리청) 갱신일: 2022.8.1.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최신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QR코드 이미지(http://m.site.naver.com/0V6wt)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검사 권고
10일간의 권고수칙
-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 를 받으세요(자가검사 또는 유증상시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가족 간 전파 예방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 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건강 관리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 19 의심증상*은 발열 (36.5ºC),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 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않습니다.
공동격리자로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1인 원칙)에 대하여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